법원, 쿠팡 공정위 조사 효력 잠정 정지…내달 2일 심문
등록 2026/08/27 12:00:02
수정 2026/08/27 12:58:24
직권조사 결정 효력 9월23일까지 임시 정지
법원 "심리·결정에 필요한 기간"…이후 인용·기각 판단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21.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0/NISI20260210_0002060510_web.jpg?rnd=2026021015104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법원이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결정 효력을 다음 달 23일까지 잠정 정지했다. 이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최종 결정이 아니라, 법원이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춘 조치다.
28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원의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시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은 다음달 23일까지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심문기일을 열어 쿠팡과 공정위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심문을 거쳐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적으로 인용하거나 기각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조사 결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지난 21일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결정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할인 비용 납품업체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사실을 7일 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소송 제기 사실을 확인한 뒤 24일 현장에서 철수했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현장조사 7일 전 서면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사전통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며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상 조사 규정을 준용하는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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