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털다가 개 짖자 도주…11차례 상습 절도범 징역 1년
등록 2026/08/27 09:52:16
수정 2026/08/27 10:00:24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잠기지 않은 차량에 무단으로 들어가 현금과 금품을 훔친 상습 절도범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파주시 등지에서 잠겨 있지 않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총 11회에 걸쳐 현금 28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에 안에 있던 주유상품권과 가방, 지갑, 18k 금 명함 등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절도 과정에서 미수에 그친 범행도 있었다.
A씨는 한 차량에 들어가 절취품을 찾던 중 울타리에 묶여 있던 개가 짖자 놀라 도주했고, 또 다른 범행에서는 행인이 접근하자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해서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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