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여직원 손바닥 핥은 前연세대 교수…첫 재판서 추행 인정
등록 2026/08/25 12:43:19
수정 2026/08/25 13:58:01
피고인 "추행 인정하나 치상 인정 못 해"
동부지법, 오는 10월 29일 재판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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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권혜인 수습 기자 = 학회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25일 오전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교수 60대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학회 사무국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 B씨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으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술을 흘린 B씨의 손을 잡아챈 뒤 손바닥을 혀로 핥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치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같은 생각인지' 묻자 A씨도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증거조사를 이어가기 위해 오는 10월 29일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A씨와 함께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모(42)씨에 대해선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당시 B씨와 걸어가면서 B씨를 들어 올리다가 놓쳐 전치 6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 부주의한 행동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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