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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산책로서 신체 노출…'복면 알몸남' 동일범 여부 조사

등록 2026/08/25 11:19:33

수정 2026/08/25 12:54:24

60대 남성 현행범 체포…공연 음란 혐의

"소변 보려고 옷 내려" 진술…당일 석방

[서울=뉴시스] 연세대 전경. (사진=연세대학교 제공) 2026.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연세대 전경. (사진=연세대학교 제공) 2026.03.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인근에서 하의를 내린 채 신체를 노출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24일) 공연음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1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인근 안산 자락길의 한 약수터 주변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옷을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체포 당일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석방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최근 연세대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제추행·신체 노출 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의 DNA를 채취해 앞선 사건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일대에서는 최근 두 달간 나체에 복면을 쓴 남성과 관련한 신고가 세 차례 접수됐다.

지난 6월 12일에는 기숙사 인근에서 나체에 복면을 쓴 남성이 행인을 껴안은 뒤 달아났다는 강제추행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달 21일에는 안산 자락길 일대 수풀에 비슷한 차림의 남성이 숨어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지난 19일에도 무악학사 인근에서 알몸에 복면을 쓴 남성이 연세대 재학생을 강제추행한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앞선 세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폐쇄회로(CC)TV 영상과 DNA 등을 분석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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