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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자녀 면담 몰래 녹취한 학부모, 1심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8/25 10:40:39

학부모 "자녀 부탁 받고 혹시 몰라 녹취" 주장

법원 "직접 전화 바꾸는 등 다른 수단 충분해"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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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담임교사와 초등학생 자녀의 면담 내용을 몰래 녹취한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43·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초등학생 자녀와 담임교사의 면담 내용을 전화를 몰래 거는 방식으로 청취·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통신 청취·녹음은 동의가 없다면 불법이다.

A씨는 이같은 녹취 등에 대해 "자녀가 교사와의 면담내용을 들어달라고 부탁해 녹음한만큼 자신을 제3자로 볼 수 없다"며 "또 당시 교사가 자녀를 편파적으로 지도하자 면담을 앞두고 혹시 모를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대화를 듣고 녹음한 만큼 녹취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자녀와 먼저 통화 중 담임교사와의 대화가 있어 이를 녹음했다 하더라도 이를 미리 교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대화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피고인은 녹취에 앞서 교사에게 전화를 바꿔달라 한 뒤 부모의 요청사항을 말할 수 있음에도 녹취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녹취 범행은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교사에게 용서를 구한 정황도 없다"며 "다만 자녀의 부탁을 받고 녹취한 점, 교사와 학생 사이의 교육 중 이뤄진 면담을 녹취한 만큼 사생활의 깊은 영역을 녹취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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