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한 부친, 불법 선거운동 혐의 2심 벌금형에 대법 상고
등록 2026/08/25 09:58:33
수정 2026/08/25 10:42:23

대법원.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이 상고를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원장은 자신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 지난 12일 내려진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의 벌금 200만원 판결에 불복하며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구체적인 상고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2심에서 정 원장 측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구한 바 양형을 다투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장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병원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 "다 같이 최윤홍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전하는 등 총 34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교육청 전 부교육감인 최윤홍은 당시 선거에 보수 진영 후보로 출마한 자로, 정 원장이 선거 관련 메시지를 전한 채팅방에는 1147명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1심은 정 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인 벌금 250만원보다 무거운 것으로 당시 1심 재판부는 정 원장이 직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봤다.
2심 역시 유죄 판단은 같이 하면서도 피고인 측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였다. 정 원장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인으로서 지역 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상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해당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시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 원장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된다.
한편 정 원장은 최근 음료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부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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