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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고갈' 멈춘 차량 견인하다가…무면허운전 딱 걸렸다

등록 2026/08/25 09:49:31

수정 2026/08/25 10:24:24

광주 광산경찰서, 30대 불구속 입건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연료가 소진돼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선 차량의 견인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A(3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5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행 중 연료가 소진되면서 A씨의 차량은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무면허 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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