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4% 뛴 송파구,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 개선 건의
등록 2026/08/24 14:09:29
수정 2026/08/24 14:22:24
2026년 송파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25.49% 상승
![[서울=뉴시스] 서강석 구청장. (사진=송파구 제공) 2026.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02219585_web.jpg?rnd=20260824135002)
[서울=뉴시스] 서강석 구청장. (사진=송파구 제공) 2026.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최근 공동 주택 공시 가격 급등에 따른 주민 세 부담 증가와 공시 가격 제도의 수용성 저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시 가격 산정 체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송파구 공동 주택 공시 가격 변동률은 25.49%로 서울시 평균(18.67%)을 크게 웃돌았다. 주택분 재산세 역시 전년 대비 23.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실권 재건축 사업 추진과 개발 기대감, 신축 프리미엄 형성 등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면서 일부 신고가 거래가 공시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구는 분석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공시 가격 제도는 단순한 부동산 가격 정보가 아니라 국민의 조세 부담과 복지 기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행정 기준"이라며 "공동 주택 공시 가격 급등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는 공동 주택 공시 가격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 보험료, 복지 수급 기준 등 다양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구민 부담과 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파구는 국토교통부에 ▲단기 급등 거래 지역의 이상 거래 반영 최소화 ▲중위 가격 적용 ▲시세 반영률 탄력 적용 ▲과다 상승분의 단계적 분산 반영 ▲조세 영향 분석 및 납세자 부담 평가 법제화 등을 건의했다.
서 구청장은 "가격의 적정성과 조세 형평성, 국민 수용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송파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세 부담 안정과 공정한 공시 가격 제도 운영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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