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찬 전 강서구청장 또 선거법 위반 혐의…검찰 송치
등록 2026/08/24 10:57:03
수정 2026/08/24 11:04:23
지방선거 앞 국회의원 홍보 보도자료 작성 지시 의혹
![[부산=뉴시스]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1/NISI20250901_0001931421_web.jpg?rnd=20250901110841)
[부산=뉴시스]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 김형찬 전 부산 강서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구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지난 2월27일께 강서구 명의의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감수한 뒤 공무원을 통해 언론사 93곳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강서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의 활동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당시 강서구 당협위원장으로 구청장 후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김 전 구청장은 앞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9월 지역 체육행사에서 김 의원의 예산 확보 실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의 피선거권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제한되며, 당시 김 전 구청장은 벌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피선거권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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