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뉴스에서도 뉴시스 언론사 픽

'유부남과 키스' 숙행, '상간녀 의혹 재판' 1심 결과 내달 나온다

등록 2026/08/22 11:58:25

수정 2026/08/22 12:00:32

[서울=뉴시스] 숙행. (사진=숙행 인스타그램 캡처) 2025.12.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숙행. (사진=숙행 인스타그램 캡처) 2025.12.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트로트 가수 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선고 날짜가 확정됐다.

22일 가요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9월17일 연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3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숙행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 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관련 의혹이 알려지기도 했다.

숙행 측은 상대 남성이 이미 혼인 파탄 상태라 설명해 만났으며,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한 뒤 즉시 결별했다는 입장이다.

숙행은 논란 이후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