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도시철도 비상제동한 70대…경찰 조사
등록 2026/08/21 14:43:39
수정 2026/08/21 15:44:24
철도안전법위반 혐의
![[부산=뉴시스] 부산교통공사 1호선 전동차. (사진=부산교통공사 제공) 2026.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30/NISI20260430_0002125290_web.jpg?rnd=20260430154905)
[부산=뉴시스] 부산교통공사 1호선 전동차. (사진=부산교통공사 제공) 2026.04.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운행 중인 부산도시철도 전동차의 비상제동장치를 임의로 작동시켜 전동차를 멈춰 세운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하경찰서는 철도안전법(지하철 비상정지 작동) 위반 혐의로 A(70대·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30분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장림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비상제동장치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열차는 동매역과 장림역 사이 선로에서 약 2분20초 간 멈춰 섰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다친 승객은 없었고 열차 운행에 큰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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