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일하고 매달 연금…복지부 "외국인 추납 개선 검토"
등록 2026/08/21 13:43:11
수정 2026/08/21 14:52:25
한달 가입 뒤 과거 보험료 내고 연금 수급 논란
복지부 "필요시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 추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지사 모습. 2024.01.09.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9/NISI20240109_0020188043_web.jpg?rnd=2024010915235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지사 모습. 2024.01.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국민연금에 한 달만 가입한 외국인이 추후 과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매달 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추납제도 활용 현황,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시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연금을 받고 있는 사례가 알려졌다.
외국인 가입자가 단 1개월 납부만으로 최대 119개월분을 몰아내고 연금수령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 연금을 타는 경우다. 이는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추납 제도가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납 제도는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취약계층의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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