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자가진단 상시 운영
등록 2026/08/21 11:33:33
급여비용 가산 적용기준 자율 점검 및 개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월5일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6.01.05.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5/NISI20260105_0021115771_web.jpg?rnd=2026010510455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월5일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6.01.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적용기준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시 운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 시스템을 매달 1회로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장기요양기관이 인력 배치 등 서비스 모니터링의 주요 항목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율 관리 제도다. 6월 기준으로 대상 기관은 2만3795개소 중 1만8075개소가 참여해 76% 참여율을 보였다.
자가 진단 대상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적용받은 기관이다. 해당 기관은 가산 유형별 점검 항목을 기준으로 매월 1회 자율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항목은 ▲인력 추가 배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이며, 유형별 15~17개를 점검한다.
참여 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항목을 확인하고 '예(Y)·아니오(N)' 방식으로 자체 점검 후 결과를 입력·전송하면 된다.
최종 점검 결과는 항목별 '예'의 비중이 60% 이상인 경우 '적정', 60% 미만인 경우 '부적정'으로 표시된다. 각 기관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수준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이 장기요양 기관의 자율적인 점검과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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