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 보증 가입 확인한다…HUG 사전심사 제도 운영
등록 2026/08/20 16:27:04
미성년 임대인은 법정대리인 연대보증
![[서울=뉴시스]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 절차.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https://img1.newsis.com/2026/08/20/NISI20260820_0002217238_web.jpg?rnd=20260820161225)
[서울=뉴시스]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 절차.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0월 말부터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차인이 계약을 맺은 뒤 안심전세앱에 신청하면 HUG가 이를 심사해 전세보증 가입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준다. 이사하기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심사 결과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달되며, 임차인은 잔금을 내고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이 잔금을 내고 이사한 뒤에야 보증을 신청할 수 있어 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이미 낸 계약금·전세금 때문에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HUG는 또 임대인이 미성년자이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연대보증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그동안 미성년 임대인의 계약을 부모가 관리함에도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부모에게 연대책임을 묻거나 재산을 조사할 수 없었다.
최인호 HUG 사장은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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