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서 반려견 목줄 안 채우면 과태료 최고 '50만원'
등록 2026/08/24 11:24:02
수정 2026/08/24 15:37:36
애완동물 배설물 수거 안 하면 최고 10만원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 “반려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은 수거해 주세요!”란 현수막이 걸려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 한강공원에서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2026.08.24.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21408920_web.jpg?rnd=20260824144019)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 “반려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은 수거해 주세요!”란 현수막이 걸려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 한강공원에서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강공원에서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정비된다.
한강공원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간 과태료가 1회 7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으로 늘어난다.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도 1회 5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 부과된다.
이 밖에 시는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가 임산부 앱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한 경우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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