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특별금융지원
등록 2026/08/17 20:29:56
![[거제=뉴시스] 강경국 기자 =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내의 한 학교 운동장이 빗물에 잠겨 흙탕물로 변해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6.08.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7/NISI20260817_0002214270_web.jpg?rnd=20260817192151)
[거제=뉴시스] 강경국 기자 =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내의 한 학교 운동장이 빗물에 잠겨 흙탕물로 변해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6.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우리금융그룹은 거제 등 남부지역에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호우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최대 1.5%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로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보유중인 만기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는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대출금리와 수수료 감면으로 피해 이재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는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생긴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 금융상품은 기본금리 30%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피해 고객의 대출 원금 납입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생긴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피해 고객의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유예한다. 만기는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집중호우 피해복구 현장에는 구호급식차량을 즉시 파견해 자원봉사자들과 이재민들의 식사를 제공한다.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준비한 재난구호키트를 필요한 이재민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피해규모에 따라 수해복구 기부금 지원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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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광복절 연휴기간 발생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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