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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만 15억 아파트 증여"…상속 배제된 딸, 유류분 소송 가능할까

등록 2026/08/15 18:42:00

수정 2026/08/15 18:46:25

[서울=뉴시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에서 배제된 여성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에서 배제된 여성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아버지가 숨진 뒤에 아들에게만 억대의 아파트를 사전 증여한 사실을 접한 딸이 뒤늦게 자신의 상속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와 같은 사연을 공개하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얼마 전 부친상을 치른 A씨는 장례 후 오빠와 함께 상속 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과거 재산 내역을 추적한 A씨는 약 12년 전 아버지가 서울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오빠에게 단독 증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해당 아파트는 증여 당시 7억원 상당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15억원에 달한다.

A씨는 학창 시절부터 이어진 차별을 회상했다. A씨는 "부모님은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분이셨다"며 "오빠에게는 학비와 용돈은 물론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까지 무엇이든 지원해줬다"고 증언했다.

반면 A씨에게는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A씨는 "어릴 때부터 오빠가 집에 돌아오면 밥을 차리고 집안일을 도와야 했다"며 "대학 입학 때는 등록금을 내주기 아까워하셔서 서럽고 억울했다"고 털어놓았다. 결혼마저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A씨는 부모의 차별 속에서도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마다 병원을 찾아뵙고 할 수 있는 만큼 도왔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오빠보다 뒷전이었던 것도 서러운데 상속에서도 배제됐다니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A씨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오빠는 "아버지의 뜻이었으니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아파트 증여 후 12년이나 지났는데 최소한의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배수지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아버지가 오빠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지 12년이 지났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해진 것만 대상이 되지만, 공동상속인인 오빠에게 증여된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증여 시기가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배 변호사는 "특별수익의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증여 당시(7억원)가 아니라 부친이 돌아가신 '상속 개시 당시'의 시세(15억원)"라며 "오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부동산 시장 전반의 시세 상승으로 인한 가치 상승이라면 상승분을 포함한 15억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주의를 당부했다. 배 변호사는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속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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