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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운전 앞둔 새울 3호기 자동정지…사업기간도 10개월 연장

등록 2026/08/14 11:35:14

시운전 중 원자로 자동정지…원안위 조사단 파견해 원인 조사

원안위 "원인 복합적이면 상업운전 일정 변동 있을 수 있어"

3·4호기 사업기간 2026년 11월→2027년 9월로 10개월 연장

[울산=뉴시스] 새울3·4호기 전경. (사진= 새울원전 제공) 2026.04.12.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새울3·4호기 전경. (사진= 새울원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오는 10월 상업운전이 예상됐던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시운전 과정에서 자동정지하면서 가동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 이런 가운데 새울 3·4호기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상 시행기간도 기존 올해 11월에서 내년 9월까지로 조정됐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새울 3호기는 지난 11일 오후 8시56분께 원자로 출력 80%에서 송전을 차단하는 시운전 시험을 하던 중 원자로가 자동정지했다.

새울 3호기는 지난해 12월 원안위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은 뒤 출력상승 시험을 진행 중이었다. 현재 원자로는 안전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사건 원인과 설비 안전성을 정밀 점검 중이다.

새울 3호기는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 규모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지난 2016년 건설허가를 받아 착공했으며 운영허가 이후 연료 장전과 출력상승시험 등 상업운전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원안위는 지난 4일 업무보고에서 안전성을 최종 확인한 뒤 오는 10월 상업운전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자동정지로 상업운전 일정에는 변수가 생겼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에는 조사하고 다시 임계를 허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업운전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새울 3·4호기는 건설 과정에서도 준공 일정이 여러 차례 조정돼 왔다.

새울 3호기는 지난 2016년 건설허가 당시 202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공론화에 따른 공사 중단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내진성능 강화, 환경관련법 개정 등을 거치며 준공 목표가 잇따라 뒤로 밀렸다.

새울 4호기 역시 당초 2022년 10월이었던 준공 목표가 2023년 3월, 2024년 6월, 2025년 3월과 10월을 거쳐 2026년으로 조정되는 등 사업 일정이 수차례 변경됐다.

새울 3·4호기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상 시행기간도 이번에 한 차례 더 뒤로 밀렸다. 기후부가 지난달 31일 고시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따르면 사업 시행기간은 기존 2026년 11월30일에서 2027년 9월30일까지로 10개월 연장됐다. 운영허가와 시운전 등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셈이다.

다만 실시계획상 사업기간은 원안위의 인허가와 시운전 등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을 예상해 설정하는 기간으로, 개별 원전의 준공 시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실시계획상 사업기간은 실제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새울 4호기의 설비 종합성능을 확인한 뒤 오는 12월께 운영허가안을 원안위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새울 4호기는 운영허가 절차를 거친 뒤 시운전을 진행해 내년 준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울 3·4호기는 각각 1400㎿급 APR1400으로, 두 호기를 합친 설비용량은 2.8GW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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