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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국방·군사시설도 녹색건축 인증 가능해진다

등록 2026/08/15 09:00:00

수정 2026/08/15 09:12:24

국토부, 녹색건축 인증 규칙 및 고시 개정 추진

인증 분야 7→ 4개로…리모델링 심의 생략 확대

[서울=뉴시스] 녹색건축 인증 명판. (출처= 국토교통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녹색건축 인증 명판. (출처= 국토교통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내년 7월부터 군부대 주둔지 내 국방·군사시설도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녹색건축 인증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각각 진행했다.

이번 개정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이행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건축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녹색건축 인증 대상에 군부대 주둔지 내 국방·군사시설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지금까지는 녹색건축 인증 요건을 갖추고도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녹색건축 인증 전문분야는 현행 7개에서 4개로 개편한다. 탄소중립과 자원활용, 생활공간과 건강, 생태공간과 그린 인프라, 친환경 계획과 관리로 구분하게 된다. 

4개 분야로의 개편에 따라 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보유 기준과 인증심사단 구성 기준도 바뀐다. 인증기관은 전문분야별 심사인력을 각 1명 이상 포함해 총 5명을 확보해야 하며, 인증심사단도 분야별로 1명을 포함한 총 5명 이상으로 꾸려야 한다.

전문분야별 고득점 건축물에 특성화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인증제도의 국제적 통용성도 강화한다.

또 녹색건축 인증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인증명판과 인증서 디자인를 손보기로 했다.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인증 심의 생략 대상도 늘린다.

아울러 건축물 용도별 인증기준을 신축, 기존 및 리모델링 건축물 중심으로 통합한다. 복잡한 점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필수항목 삭제로 인증 부담은 낮춘다.

국토부는 다음달 2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를 거쳐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고시 개정안은 발령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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