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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문감사관 '타 지역 출신' 배치…보완수사요구 전담부서 신설

등록 2026/08/12 14:44:16

수정 2026/08/12 15:18:24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 지역 출신 배제

지역 유착 차단·감찰 독립성 강화 취지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9.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올 하반기 인사부터 전국 시도경찰청의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배치한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검사의 보완수사 등 요구 사건을 점검·관리하는 전담부서도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운영한다.

경찰청은 12일 오전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시도경찰청의 감사·감찰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부서 인력도 추가 보강한다. 경찰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 등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반영해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881명에 더해 수사부서에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은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수사부서에 우선 배치한다. 민생치안에 차질이 없는 분야의 인력을 조정해 우선 충원하고, 이후 관계부처와 수사인력 증원을 협의할 계획이다.

추가 배치 인력을 포함한 수사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검사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하기 위해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 요구 사건 관리 강화 방안은 추후 국가수사본부가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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