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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채무 임대아파트 입주민에 떠넘긴 대표 등 2명 구속

등록 2026/08/11 21:57:30

수정 2026/08/11 22:02:24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분양전환을 앞둔 임대아파트 건설사가 진 채무를 입주민들에게 떠넘긴 건설사 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11일 사기 혐의로 서울 소재 건설사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전남광주 순천시 한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지고있던 채무를 입주민들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확보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제때 갚지 않아 80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입주민 한 가구 당 임대보증금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데 이어 보증금도 4000만원씩 추가로 납부받은 뒤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순천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나서왔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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