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대출·특공 불리"…국토위서 '결혼 페널티' 지적
등록 2026/08/11 17:28:39
수정 2026/08/11 17:30:59
"청년 소득·주택 합산 불이익에 혼인신고 미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1.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1/NISI20260811_0021395227_web.jpg?rnd=2026081115434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페널티' 해소를 지시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년층의 혼인과 주거 지원 제도의 소득 기준 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야에서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이 소득과 주택 보유 기준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있다며 주거 지원 제도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 의원은 "디딤돌 대출의 경우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6000만원 이하인데, 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로 설정돼 있다"며 "두 사람이 합쳐졌음에도 혜택 기준이 줄어드는 것은 1+1이 2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라고 말했다.
이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보금자리론 등도 맞벌이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문제로 제시됐다.
모 의원은 "30대 대부분의 중위소득을 살펴보니 300만원 정도"라며 "현금 부자들만 집 사라는 법, 현금 부자들만 특별공급 받으라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과세 방식과 관련해 정부의 결혼 장려 정책과 세제·주거 정책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주택자 특례를 받더라도 18억원 공제가 14억원으로 줄어든다"며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 주거 관련 융자 예산 집행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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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올해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등 청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융자 예산의 97%가 불용됐다"며 청년층의 주거 지원 제도가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가구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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