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메인에 뉴시스 채널 추가하기!

[단독]KDX·NXT컨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 접수…이르면 연내 출범

등록 2026/08/10 16:45:34

수정 2026/08/10 16:47:23

10일, 금융위에 본인가 신청 서류 접수

현장실사, 외부평가 거쳐 최종 인가 결정

이르면 연내 장외거래소 출범 전망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를 받은 NXT컨소시엄과 KDX가 본인가 신청을 접수하며, 본격적인 개장 준비에 돌입했다.

10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XT컨소시엄과 KDX는 이날 금융위원회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본인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예비인가 절차에 착수한 뒤 올해 2월 NXT컨소시엄과 KDX를 예비 사업자로 선정했다.

본인가는 예비인가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거래소 개장을 앞둔 마지막 관문인 만큼 거래 시스템의 안정성과 운영 역량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신청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외부평가 등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KDX는 지난 4월 법인을 설립한 뒤 인프라 구축과 40여 명 규모의 인력 채용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NXT컨소시엄은 현재 '넥스체인지' 법인 설립과 인력 채용을 진행하며 거래소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래소 개장 이후 시장 경쟁력을 좌우할 초기 상품 라인업 구성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한편, 업계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인 토큰증권(STO) 하위법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초기 상품은 부동산, 음원 등을 신탁해 발행한 기존 전자등록 수익증권으로 한정돼 있다.

내년 2월 토큰증권 법 시행 이후 분산원장 기반으로 발행된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까지 거래 대상이 확대될 경우 장외거래소의 역할과 확장성도 한층 커질 수 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향후 STO까지 원활히 수용할 수 있을지, 별도의 STO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이 하위법규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