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이 업무 중 실수로 불 내면 고용주도 배상책임 져야"
등록 2026/08/10 16:43:10
수정 2026/08/10 17:04:24
![[전주=뉴시스] 쌓여있는 담배꽁초.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21/NISI20240521_0020347233_web.jpg?rnd=20240521141458)
[전주=뉴시스] 쌓여있는 담배꽁초.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직원이 업무 중 흡연을 하다 불을 냈다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에 고용주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부(부장판사 임현준)는 식자재 판매업자 A씨가 정미소 운영자 B씨와 직원 C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미소 직원 C씨는 지난 2023년 8월2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A씨 소유 식자재 창고에 쌀을 배달한 뒤 인근에서 흡연을 하다가 담배꽁초를 그대로 버려 불을 냈다.
C씨는 해당 민사소송과 별개로 실화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직원 C씨는 물론 고용주인 정미소 운영자 B씨도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에 따라 함께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는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사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는 법정에서 "직원 C씨가 실화로 인해 불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피고용자의 일탈행위일 뿐, 업무 관련성이 없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전체 손해배상액 중 60% 가량만 B씨와 C씨의 책임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 요건 중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내용은 피고용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업·사무활동에 연관된다면 주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으로 본다"며 "직원은 사건 당일에도 쌀을 배달한 뒤 업무 복귀 전 흡연을 했기에 사무집행 행위 중 일어난 일므로 운영자 B씨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창고 입구 근처에 박스 등 가연성 물질이 방치됐었고, A씨 업체 직원도 C씨와 함께 흡연을 한 만큼 흡연구역으로 인식됐지만 피해 방지 조치가 취해지진 않았다"며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B씨와 C씨는 공동으로 A씨에게 순손해액의 60%인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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