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린이 사망' 교회 목사 구속…최근에도 학대 신고
등록 2026/08/10 14:40:06
![[예산=뉴시스]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2024.06.28.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28/NISI20240628_0001588147_web.jpg?rnd=20240628111941)
[예산=뉴시스]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2024.06.28.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11세 A군이 지난 5일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의 한 교회에서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충남경찰청이 해당 교회의 목사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교회 목사인 B씨는 수 년간 A군을 교회에서 생활하게 하며 학대 및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A군은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였으며, 치료를 했던 세종충남대병원에서는 A군의 몸에서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지적장애가 있었던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침대에 묶어져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A군에 대해 여러 차례 위험 신호가 있었다는 것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시민들의 학대 의심 신고도 있었으며 이를 인지한 천안시 당국도 A군을 보호시설로 인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저희는 아동학대 신고에 있어서 매뉴얼대로 진행을 했던 상황"이라며 "다만 자세하게 어떻게 조치가 됐고, 신고가 어떻게 이뤄져 대응을 했다는 자세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서 일체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는 이 사건이 알려지자 무척 참담한 표정이다.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장혁 의원(무소속)은 지난 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 사건은 개인의 단순한 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을 넘어 지역 아동보호망과 관내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참사"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앞에 타협은 없다. 위험 신호를 보내는 아이의 비명 소리를 지역사회가 외면하는 일이 더 이상 천안에서 반복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기수 시장도 "책임과 원인을 규명하기에 앞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행정부에서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점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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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미 구속한 B목사와 교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범행 경위나 여죄 등에 대해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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