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이번주 재상고 여부 정한다…"9년 소송전 마침표 찍나"
등록 2026/08/10 05:00:00
수정 2026/08/10 05:09:22
9440억 재산분할 판결 재상고 기한 임박
재상고 기한 오는 14일 자정 분석 무게
양측 재상고 없으면 9440억 분할 확정
최태원 회장, 분할 재원 마련 방안 주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6.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6/NISI20260626_0021337507_web.jpg?rnd=20260626102107)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 판결에 대한 재상고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할 전망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늦어도 오는 14일 자정까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재산 분할로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재상고 여부를 확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약 9년간 이어진 양측의 소송전이 이번 주에 마침표를 찍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태원 회장, 14일 자정까지 재상고 여부 확정
10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번 주에 법원의 재산 분할 판결에 대한 재상고 여부를 정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7월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상고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양측에 판결문이 도달한 시점은 8월1일 0시로, 양측의 재상고 기한은 오는 14일 자정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통상 판결문 수령 당일을 빼고 2주의 재상고 기한을 계산하지만 송달 시간이 0시면 수령 당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민법 157조는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기간의 초일을 산입해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오는 14일 자정까지 재상고 여부를 확정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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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왔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약 9년 만의 결론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4/NISI20260724_0002195056_web.jpg?rnd=20260725140150)
[서울=뉴시스]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왔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약 9년 만의 결론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9440억 재산 분할 재원 마련 방안은
양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재산 분할로 지급해야 한다.
재계 안팎에선 최 회장이 주식 담보 대출 등을 활용해 재산 분할 재원을 마련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최 회장이 보유한 SK㈜의 주식 수는 1297만5472주다.
지난 7일 종가(50만8000원)로 단순 계산하면 최 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는 약 6조6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여기에 배당 확대 등도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SK㈜는 지난해 1주당 총 8000원의 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지난해 SK㈜로부터 받은 배당금 규모는 세금을 제외하고 1038억원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선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SK실트론 지분 29.4%를 활용해 재원 마련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두산과 SK㈜는 지난 7월31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두산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승인했는데, 해당 거래에서 최 회장의 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두산이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한 가격은 2조3000억원으로, 이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 회장의 지분 가치는 약 9600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최 회장의 지분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9600억원보다는 낮을 것이란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번 주 재상고 여부에 따라 양측이 9년간 이어온 소송전의 마지막이 결정될 것"이라며 "최 회장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도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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