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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자문위, 총 14차례 걸쳐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 제기

등록 2026/08/04 16:11:13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오남용 방지 강화" 의견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송언석석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6.1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송언석석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총 14차례에 걸쳐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열람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총 27차례 회의 가운데 14차례 회의에 거쳐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의견을 지속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15·16·17차 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보다 오남용을 방지할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시됐다.

제18·19차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구속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는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20차 회의에서는 검사의 기소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23·24차 회의에서는 헌법체계상 검사의 수사가 인정돼야 방어권 등 수사대상에 대해 법이 인정하는 권리 보호가 가능하며, 보완수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부정확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제26·27차 회의에서는 직접수사를 금지하려면 최소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해야 부작용이 덜할 것이며, 구속사건은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제18차 회의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직접 회의에 출석해 피해자 관점의 형사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성범죄 정황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고, 중상해 혐의로만 송치된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살인미수 및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정부는 스스로 꾸린 자문위원회의 거듭된 반대와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까지 묵살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했다. 결국 자문위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 방탄'을 위해 끝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재명 정부는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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