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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카페 '편법상속' 못 한다…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세제개편]

등록 2026/08/03 18:00:00

수정 2026/08/03 18:48:24

재경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 개선방안 담아

공제 대상 업종 727개로 제한…베이커리카페·주차장 등 빠져

피상속인 경영 기간 요건 10→30년…사후관리 기간 5→10년

공제 대상 토지 축소…제3자 승계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3.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그동안 '편법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재설계한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의 승계시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업종을 정비하고 적용 요건도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관련법에 '가업'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특허권·산업기술·숙련기술·영업비밀 등)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업종 727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이 제도를 활용해 부동산을 편법 상속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베이커리카페와 주차장 등도 지원 대상 업종에서 빠진다.

다만 정부는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민관 심사위원회가 가업의 정의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심사·승인한 경우에 한해 공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가업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진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일 경우에는 부족기간만큼 가업을 물려받는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이 연장된다.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꼼수 상속'을 제한하기 위해 공제 대상 토지의 범위도 축소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의 토지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3배로 줄어든다. 토지 면적당 공제 한도(1㎡당 1000만원)도 신설했다.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최대 공제 한도는 현행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피상속인이 50년간 경영을 유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또 지금까지는 주업종이 공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사업용자산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업종(공제 업종)과 부업종(비공제업종)을 매출액 등으로 안분해 주업종 해당 부분에만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3자에 대한 사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친족이 가업을 물려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게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가 승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속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도자의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할 계획이다.

매수자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거나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5억원 한도에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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