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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배민 기업결합 사전심사 착수…택시·배달 플랫폼 경쟁 영향 살핀다

등록 2026/09/22 14:31:45

수정 2026/09/22 15:20:39

택시 호출·배달 플랫폼 간 혼합결합…멤버십·광고 연계

공정위, 경쟁사업자·이용자·입점업체 선택 영향 등 심사

[세종=뉴시스] 우버와 딜리버리히어로(DH). (사진 = 니클라스 외스트버그 X 캡쳐) 2026.07.30.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우버와 딜리버리히어로(DH). (사진 = 니클라스 외스트버그 X 캡쳐) 2026.07.30.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인 우버의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에 대해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착수했다. 인수가 완료되면 우버가 배달의민족의 경영권을 갖게 되는 만큼 택시 호출과 배달 플랫폼 간 혼합결합이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공정위는 22일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독일 DH의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DH는 자회사 우아DH아시아를 통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고 있다. 이번 인수가 완료되면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을 하는 우버가 국내 1위 배달플랫폼 배민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다.

우버는 오는 11월 인수 청약을 완료 후 DH 주식의 50%와 1주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주식 취득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결합은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DH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에 해당한다.

올해 2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 기준 국내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우버가 65만명으로 카카오모빌리티(1358만명)에 이어 2위다. 배달 플랫폼에서는 지난 4월 기준 배민이 2340만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버가 배민을 지배하게 되면 택시 호출과 배달 관련 멤버십, 광고·프로모션 등이 확대되고 다양한 서비스 연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버 역시 이번 거래의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각 플랫폼 시장의 경쟁구조와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용자와 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번 심사는 기업결합 신고에 앞서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기업이 요청하는 사전심사다. 공개매수 방식의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대상이지만 우버가 거래 완료에 앞서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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