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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0억 횡령·법카로 호화생활…50대 경리 2심 징역 5년

등록 2026/07/31 15:00:00

수정 2026/07/31 15:32:24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회삿돈 2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쓰며 고가의 월세 주택에 사는 등 호화생활을 즐긴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가벼워진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기간,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고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퇴직금 채권에 관해 상계 처리가 이뤄져 일부 피해회복이 이뤄지고 추가 피해회복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피해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 사이 206회에 걸쳐 법인계좌에 있던 운영자금 20억3000여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회사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등 3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기간 고가의 월세 주택에 살면서 자녀를 위해 고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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