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간 8월 말까지 연장…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6/07/30 16:56:43
8월 1일 종료 예정이던 국조특위 활동 기한 30일 연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7.30.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0/NISI20260730_0021383249_web.jpg?rnd=2026073016362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우지은 김윤영 기자 =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8월 1일에서 같은 달 30일까지 30일 간 연장하는 안건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해 재석 225명 중 찬성 225명으로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늘어난 기간 동안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재검표 작업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조특위는 다음 달 10일 제3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같은 달 18일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현장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28일 전체회의에서 국조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증·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고발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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