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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78㎞ 초과속' 오인 적발 운전자 무혐의…"기록 오류"

등록 2026/07/29 08:44:29

수정 2026/07/29 09:08:24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제한속도를 시속 100㎞ 가까이 넘겨 적발된 운전자가 단속 영상 재확인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전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초과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종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전남광주 해남군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시속 178㎞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의 단속 기록을 근거로 형사입건됐던 A씨는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남겨진 주행 기록을 제출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단속 영상 재분석 결과 적발 당시 A씨는 시속 92㎞로 뒤따라 달리던 암행순찰차의 속도와 비슷하게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암행순찰차의 속도측정 화면에는 A씨 차량의 속도가 시속 178㎞로 표시돼 있었다.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경찰은 A씨가 실제로 시속 178㎞로 차량을 몰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은 속도측정기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동시에 암행순찰차 초과속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사례에 대해서는 재확인 절차 검토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초과속 사례가 연중 몇 차례 없는 만큼 재확인 절차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상 등 재확인 후 사건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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