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소위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특검법 심사…"수사대상 등 쟁점"
등록 2026/07/27 16:46:52
수정 2026/07/27 17:36:24
민주당·국민의힘 당론 특검법 등 총 4건 심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4.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4/NISI20260724_0021375912_web.jpg?rnd=20260724105149)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이 발의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특검법 심사에 나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위주로 (심사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소위 회의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 등 총 4건이 상정됐다. 다만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오는 28일 소위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논의키로 했다.
해당 법안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의한 민주당 당론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당론 법안은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 등도 다르다. 민주당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 이내 규모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파견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필요 시 2회에 걸쳐 30일씩 총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검 후보는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냐'는 질문에 "수사대상 범위"라며 "저희는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하자는 것이고, 저쪽(국민의힘 특검법안)은 사전투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보자는 조항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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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내(지도부)에서 협상할 일이니 여기(법안심사1소위원회)서 크게 다루지는 않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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