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라 불러라' 갑질 소방관 파면 2명…15명 무더기 징계
등록 2026/07/27 15:35:39
수정 2026/07/27 16:40:20
전남광주소방본부, 중징계 12명·경징계 3명 의결
![[광주=뉴시스] 고(故) 광주 여성 소방관 A씨와 약혼자가 나눈 메신저 대화(왼쪽)·해외여행 전 A씨가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유족 측 제공) 2026.06.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5/NISI20260615_0002161258_web.jpg?rnd=20260615151211)
[광주=뉴시스] 고(故) 광주 여성 소방관 A씨와 약혼자가 나눈 메신저 대화(왼쪽)·해외여행 전 A씨가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유족 측 제공) 2026.06.15.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직장 내 괴롭힘(갑질)을 호소하다 숨진 광주 여성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비위가 확인된 가해 소방공무원들이 파면 등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는 지난 24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점검 결과 규정 위반이 확인된 공직자 15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심의 결과 전체 대상자 15명 가운데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2명을 포함한 12명은 중징계, 3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징계위원회는 회식·음주 강요 등 부당행위와 유가족의 감찰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 감찰에서 확인된 사안에 대해 행위 경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24일 소방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광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소방청 소속 2명은 소방청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소속 6명과 광산소방서 소속 9명 등 15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했다.
국조실 감찰 결과 이들은 고(故) A소방교에게 상습적으로 음주와 회식을 강요하고 사적 노무를 지시했으며, 유족의 감찰 요구를 묵살하거나 피해자의 심리상담 자료를 왜곡해 유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소방교는 지난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조사 결과 A소방교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모두 24차례 회식에 참석했고, 나이트클럽과 노래방 등에서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라" 등 부적절한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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