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관위법 개정안' 발의…선거 기간 휴가·휴직 조정
등록 2026/07/24 17:52:45
수정 2026/07/24 18:00:24
국민 참정권 안정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
韓 "공정·투명 선거 관리하기 위한 최소 장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07.2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3/NISI20260723_0021375164_web.jpg?rnd=2026072315372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4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가·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개정 법률안을 2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급 선관위 위원장이 소속된 공무원이 청구한 휴가·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선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김기현·유의동·신성범·윤한홍·엄태영·김용태 의원을 비롯한 총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총 181명이다. 이는 지난해 말 148명보다 증가한 것이다.
전국 단위 선거 직전 휴직자가 늘었다가 선거 종료 후 감소하는 현상은 2021년 이후 수년간 반복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선관위와 같은 공공기관에도 유사한 필요성이 존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 업무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다만 휴가·휴직 시기의 변경은 선거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경조휴가와 출산휴가, 질병휴직·육아휴직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의원실은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 침해 소지를 차단하면서 선거 관리의 공익을 고려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선거 관리는 '최대한'이 아니라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자리를 비우는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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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간에서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며 "국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에 같은 기준을 두는 것이 과도한 제한일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1호 법안으로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선관위원장의 겸직을 제한하고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3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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