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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기밀 넘긴 LH 전 간부, 2심도 징역 8년

등록 2026/07/24 15:21:13

수정 2026/07/24 15:54:25

LH인천본부 감정평가총괄자료 16차례 제공…보안 1등급 문서

[인천=뉴시스] LH 임대주택 매입사업 관련 유착비리 사건 수사 결과.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LH 임대주택 매입사업 관련 유착비리 사건 수사 결과.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브로커에게 기밀자료를 유출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LH인천본부 전 주택매입부장 A(4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선고 후 A씨는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함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했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여러 양형에 비춰 원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자료 등을 제공한 대가로 브로커 B씨로부터 35차례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에게 직무상 비밀인 LH인천본부의 감정평가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LH가 매입한 전체 임대주택의 현황, 면적,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등을 종합한 보안 1등급 문서다.

LH는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주거취약계층에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A씨는 당시 감정평가심사를 총괄하는 등 LH의 주택 매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

A씨는 또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중개법인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1090만원을 지급해 LH에 손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브로커 B씨는 "LH 담당 부장(A씨)에게 청탁·알선해 LH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도록 해주겠다"면서 2년 동안 건축주들로부터 총 29차례에 걸쳐 알선료 84억8800만원을 받고, 14억5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LH인천본부는 미분양주택 총 1804가구를 매입했다. 건물 매입금은 약 330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165채(매입가 약 354억원)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의 미분양 주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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