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진상규명 최선 다할 것"
등록 2026/07/21 22:21:48
수정 2026/07/21 22:26:01
승인 시 내달 23일 종료 예정…"최선 다하겠다"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 사진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 지난 2월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첫 브리핑에 참석하는 모습. 2026.07.2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21186533_web.jpg?rnd=20260225105324)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 사진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 지난 2월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첫 브리핑에 참석하는 모습. 2026.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
2차 종합특검을 이끄는 권창영 특별검사는 21일 이 대통령에게 30일의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종합특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국회 및 정부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검 수사에 관심을 갖고 법 개정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은 연장된 수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진상규명과 범죄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이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내달 23일까지로 연장된다.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특검 수사기간을 기존 1회 30일 연장에서 2회,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공소유지 변호사를 신설해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고 파견 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하고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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