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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국수본, 성범죄·살인 병합수사 세 차례 막아"

등록 2026/07/21 13:24:48

수정 2026/07/21 13:50:24

"강간 등 살인 적용 말라는 지시는 없었다"

"송치 때도 강간살인 추가 수사 의견 기재"

[전남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정이 21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21. lhh@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정이 21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21.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양시원 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유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측이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세 차례 내렸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 측은 2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A경정의 변호인은 "형사과에서는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 성범죄 혐의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수 있도록 세 차례 건의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와 직접 소통한 것은 아니고 광주경찰청 강력계를 통해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았다"며 "병합이 이뤄졌다면 성범죄 목적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수사본부가 병합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전달받지 못했다"며 "병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에도 외국인 여성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경북 지역으로 수사대를 보내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경찰의 구속기간 내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A경정이 송치 보고서에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기재하도록 지시했다"며 "단순히 일반 살인 혐의로만 사건을 넘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에는 형사과장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처럼 기재돼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강간 등 살인 가능성을 검토했고 관련 내용을 검찰 송치 기록에도 남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A경정이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하도록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성범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A경정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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