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추천위 꾸려 선관위 특검추천…7월국회 처리 추진
등록 2026/07/21 11:58:10
수정 2026/07/21 13:04:25
대한변협·법전원협의회가 국민추천위에 특검후보 3인씩 추천
추천위가 여야 합의로 특검후보 2인 추려 대통령에 추천키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회담을 마친 뒤 각각 이동하고 있다. 2026.07.16.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6/NISI20260716_0021367264_web.jpg?rnd=20260716152425)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회담을 마친 뒤 각각 이동하고 있다. 2026.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우지은 기자 =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을 국회 내 국민추천위를 꾸려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수사 범위 및 규모, 수사 기간 등을 협의해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지도부 2+2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특검법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했다.
여야는 국회에 특검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협·법전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인씩 추천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세부 수사 범위 및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해당 특검법안 7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각 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 내용을 승인 받으면 합의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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