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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안테나 세우고 바로 튼다"…무선국 설치 절차 간소화

등록 2026/07/21 12:00:00

수정 2026/07/21 13:08:25

과기정통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월 22일 시행

이동통신 무선국 '자율 확인' 도입…지루했던 사전 준공검사 생략

안티드론 '전파차단장치' 관리 정비…방산 수출·국방력 강화 기대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안테나를 설치할 때 받아야 했던 복잡한 검사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통신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면 즉시 무선국을 가동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22일 개정 전파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무선국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과 드론 등을 막는 '전파차단장치'의 관리·교육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무선국을 새로 만들 때 반드시 정부의 준공검사를 통과해야만 작동시킬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통신망 구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통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내면 검사가 생략된다.

정부는 행정 절차를 대폭 줄여주는 대신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수시검사를 도입하고,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행정처분 기준도 명확히 마련했다.

불법 드론 등을 무력화하는 전파차단장치 관련 규제도 함께 정비된다.

개정안은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 절차를 구체화했다. 해외 수출용 장비를 만들 때 필요했던 제조 인가 신청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장비의 사용 이력을 엄격히 기록·관리해 오남용을 막을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개정 전파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무선국 개설 후 받아야 했던 준공검사가 생략돼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자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과 수출을 활성화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해 국방·대테러 역량과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봤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다음 달 31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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