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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된 李대통령…분당 아파트 29억에 매각 완료

등록 2026/07/20 16:15:25

수정 2026/07/20 16:18:13

14일 계약·16일 소유권 이전…매수인 2명 지분 절반씩 취득, 17.7억 근저당 설정

[부산=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동안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원에 팔렸다. 매수인들은 소유권을 넘겨받은 당일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채권 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눈길을 끈다.

20일 대법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소유했던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 전용면적 164.25㎡는 김모(55)씨와 조모(54)씨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매수인들은 지분 절반씩 취득하는 형태로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틀 뒤인 16일 이뤄졌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16일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이는 매매가의 61%에 해당한다.

매도인이 집을 판 뒤 매수인 소유가 된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배경에는 양지마을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돼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점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양지마을이 위치한 분당구는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묶인 바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투지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소유자가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하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해당 매물이 현금청산 대상이 돼 조합원 승계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아파트는 이 대통령이 지난 1998년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2018년 12월 김 여사에게 지분 2분의 1을 증여해 이후 공동명의를 유지해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외환위기)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며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 배나 애착 있는 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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