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배 가르고 안락사까지…번식장 운영진 실형·법정구속
등록 2026/07/15 14:00:00
수정 2026/07/15 14:12:24
![[수원=뉴시스] 동물 학대 등이 일어난 화성시 소재 번식장 모습. (사진=수원지검 제공) 2026.07.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28/NISI20241228_0001738982_web.jpg?rnd=20241228112749)
[수원=뉴시스] 동물 학대 등이 일어난 화성시 소재 번식장 모습. (사진=수원지검 제공) 2026.07.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화성시 소재 개 번식장에서 살아 있는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진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15일 동물보호법위반, 수의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동물생산 판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운영진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직원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 판사는 "개 사체를 진단한 결과 살아있는 상태에서 개복된 후 봉합된 흔적이 관찰된다는 전문가의 진술을 보면 이 사건 모견은 당시 살아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자견을 구하기 위한 긴급행위였다고 주장하나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적절한 조치 없이 그 자리에서 모견을 개복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 등은 또 안락사를 지시한 바 없고 예외적 상황에서만 이뤄진 정당한 행위였다고 하지만 사업장 내에서 개 사체가 92구가 냉동고 안에서 발견됐다"며 "직원들이 일관되게 A씨 등의 지시를 받아 병들고 늙은 개를 안락사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안락사를 지시하고 사후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물의 생명은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생명 경시에 기초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각 피고인의 관여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경기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2023년 6∼7월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22년 5월~2023년 8월 상품가치가 없는 노견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안락사시키고 수의사 면허 없이 항생제 등 의약품을 주사하는 등 자가 진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사무실을 동물 사육시설로 사용하고 출입구를 무단 증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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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번식장에는 1400여마리 개가 있었는데 3.3㎡(1평) 남짓한 공간에 15마리가 함께 지내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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