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오토바이②]단속 공백, 법 제도 먹통…이원화된 이륜차 행정
등록 2026/07/12 10:01:00
3년간 위법·무등록 이륜차 단속 100건 웃돌아…형사고발은 단 1건
경찰 "대구청 내 1인당 사건 최다…인력 한계 속 상시 순찰 강화"
달성군 관계자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등 법 개정 시급"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달성군 산업단지 일대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운행이 잇따르면서 출퇴근길 교통안전과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7.14. k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0/NISI20260710_0002183417_web.jpg?rnd=20260710133333)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달성군 산업단지 일대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운행이 잇따르면서 출퇴근길 교통안전과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7.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달성산단 일대에 무등록 오토바이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는 지자체와 경찰의 유기적이지 못한 단속 공백과 법 제도의 사각지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달성군의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실적'에 따르면 지역 내 불법 및 안전기준 위반 이륜차 적발 건수는 2023년 93건, 2024년 147건, 2025년 131건으로 매년 100건을 웃돌며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기타 미사용신고 운행 등'의 적발 건수는 2023년 74건, 2024년 126건으로 폭증했다가 2025년에는 39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11건, 2024년 11건에서 2025년 74건으로 급증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무등록 오토바이 자체가 줄었다기보다, 주행 중 단속의 한계와 단속을 피해 음성화된 '착시 효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조치 내역을 보면 대부분 과태료 부과나 기타 행정처분에 그쳤고, 형사고발은 3년간 단 1건(소음방지장치 기준 위반)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달성군 산업단지 일대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운행이 잇따르면서 출퇴근길 교통안전과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7.14. k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0/NISI20260710_0002183418_web.jpg?rnd=20260710133626)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달성군 산업단지 일대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운행이 잇따르면서 출퇴근길 교통안전과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7.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장에서는 단속 권한의 '이원화'와 업무 한계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현행 법령상 오토바이 무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과태료 사안이어서 경찰이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반면 무면허 운전이나 교통사고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는 경찰의 형사처벌 영역이다.
또한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지자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신고받고 단속을 나가더라도 고속 질주하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다.
경찰 역시 단속의 고충을 토로한다. 무등록 오토바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주하는 특성이 있어, 순찰차 한두 대로 무리하게 추격할 시 2차 대형 사고나 운전자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달성군은 유입 인구와 아파트 단지가 급증해 관할이 넓고, 대구 내 경찰서 중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을 정도로 치안 수요가 폭발적인 상황"이라며 "특히 생계가 걸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현행범 체포 시 목숨을 걸고 도주를 시도해 호송 시 지자체나 외근 부서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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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지침상 체포된 피의자 호송에는 최소 2명의 경찰관이 동원돼야 하는데, 교통수사팀 인력(한 팀당 3~4명)만으로는 체포된 여러 명의 불법체류자를 동구에 위치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치안 공백이 발생한다는 고충이다.
그럼에도 지자체와 경찰은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달성경찰서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시경찰청 단위에서 타 경찰서의 교통 순찰차와 사이카(경찰 오토바이)까지 전면 동원해 길목을 차단하는 '광역 단속'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평상시에는 차량 번호 자동 판독기가 장착된 외근 순찰차를 상시 운행하며 음주 단속과 연계해 무면허 및 불법체류자를 가려내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되는 오토바이 소음·폭주 잦은 민원 지역을 데이터화해 야간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달성군 산업단지 일대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운행이 잇따르면서 출퇴근길 교통안전과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7.14. k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0/NISI20260710_0002183421_web.jpg?rnd=20260710133713)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달성군 산업단지 일대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운행이 잇따르면서 출퇴근길 교통안전과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7.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처럼 현장의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인력 부족과 거센 반발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단속과 처분의 주체가 법적으로 겉도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중앙부처 차원의 명확한 역할 분담 제도화와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등 근본적인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달성군 관계자는 "오토바이도 일반 자동차의 범주에 들어가는 만큼, 고의적인 번호판 미부착이나 가림 행위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권을 발휘하고 지자체는 처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이 명확히 제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이륜차 주행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도입하거나, 경찰의 상시적인 출퇴근길 이동 단속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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