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뉴스에서도 뉴시스 언론사 픽

"외국인 없으면 공장도 멈춰…장기근무 방안 필요"

등록 2026/07/09 14:00:00

수정 2026/07/09 15:18:25

중소기업 옴부즈만, 전북지역 S.O.S. 토크 개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3월 10일 오후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어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갓 잡은 멸치를 그물에서 털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3.10.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3월 10일 오후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어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갓 잡은 멸치를 그물에서 털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지방의 제조기업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장을 가동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들의 장기 근무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전북 익산에 위치한 팜조아농업회사법인 회의실에서 이 같은 논의 등이 오간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동 개최해온 합동 간담회다.

이날 현장에선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조기 퇴직이 절박한 과제로 제기됐다. 기업들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숙련도가 쌓이기 전에 현장을 떠나는 일이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대체인력 투입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허가제 특성 때문에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제도상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최초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휴·폐업이나 근로조건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3년의 취업활동 기간 중 3회 이내에서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선 일이 쉽고 급여가 더 많은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려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장 운영이 힘들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여한 기업 담당자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 인력이 최초 배정된 기업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지원 혜택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중소기업이 외국인 기숙사용으로 계약할 수 있게 해달라"며 "안정적인 숙소 확보가 장기근무 여건을 좌우하는 만큼, 합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실입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현재 지방의 제조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장 가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역시 체류 기간 제한 및 숙련도 축적의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실질적인 장기 근무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선 전북지역 특화산업인 해양모빌리티 및 농생명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깊이 있는 검토 의견이 오가며 맞춤형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안건으로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참여 어선에 대한 어구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대일수산식품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획량 총량이 TAC를 통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데, 투입규제를 통해 어구의 형태나 성능까지 과도하게 제한해 현장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어업활동이 저해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 중"이라고 언급했다.

기존의 투입규제 중심에서 산출량 관리(TAC)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올해 6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입법했으며, 향후 동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어획량 산출 체계를 안착시키고, 투입관리 중심의 기존 규제들을 순차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농생명 분야에선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최근 농업과 기술이 결합된 애그테크(AgTech)의 중요성이 커지지만 현행 제도에선 농업과 관련 있더라도 IT 등 4차 산업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행위는 농업법인의 법적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에 한해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부수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을 개정해 12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