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지구 24곳 규제 완화
등록 2026/07/09 07:38:29
![[시흥=뉴시스] 시흥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2/NISI20260412_0002108576_web.jpg?rnd=20260412095719)
[시흥=뉴시스] 시흥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 내 우선해제지구 24곳의 토지 규제가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흥시는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사유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온 도시계획시설 106곳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9일 고시했다.
이번 조치로 오랜 기간 방치돼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주차장과 공원,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대거 폐지됐다. 그동안 이들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건축이나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돼 왔다.
시는 이번 변경을 통해 기존 용도지역은 유지하되, 일정 기준의 공공기여(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제공)를 이행하면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체 면적의 약 62%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어 주민 불편이 컸던 만큼, 규제를 완화하되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시흥시는 오는 10일 자로 효력을 잃는 도시계획도로의 실효 후속대책으로 새로운 도로 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이달 중 공람·공고를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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