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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개원 앞두고 자치법규 29건 정비안 마련

등록 2026/07/08 10:46:06

포천시의회 전경.

포천시의회 전경.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의회는 제7대 의회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점검, 총 29건의 자치법규 정비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조례 16건, 규칙 12건, 훈령·규정 1건 등 총 29건이다. 이와 함께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정비와 연계한 '포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1건을 별도 제정안으로 마련했다.

이번 정비는 단순 오탈자 수정 수준을 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체계, 제명 변경에 따른 연계 인용, 별표·별지 서식 등 자치법규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문 309건, 제명 정비 2건, 별표 11건, 별지 22건 등 총 344건의 정비사항을 확인했으며, 연계 제정안을 포함하면 전체 정비사항은 총 353건이다.

세부 수정사항 기준으로는 법령 제명·조문 인용, 띄어쓰기, 낡은 표현, 용어 통일, 조문 체계, 별표·별지 서식 등 1300여 건에 달하는 정비사항을 발굴·정리했다.

시의회는 외부 용역이 아닌 의회사무과가 자체적으로 AI 기반 문서검토 보조기술을 활용해 대량의 조문과 서식을 반복 점검하고 정비사항을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포천시의회는 이번 정비안을 각 소관 팀에 전달해 실무 검토를 요청하고, 개정 추진이 필요한 자치법규부터 순차적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의원 의정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조례 및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복무·여비·근무체계와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별도 장기과제로 분류해 향후 전부개정 등의 방식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서과석 의장은 "제7대 포천시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부터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변화하는 법령 환경과 의회 운영 현실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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