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등록 2026/07/07 16:28:32

지난 3월 11일 고영철 제34대 신협중앙회장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고영철 신협중앙회 회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 피의자를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7일 금융권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회장에게 전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받던 신협 기획이사 최 모씨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당 고발 건은 신익동 신협중앙회 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장과 기획이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안이다.
고 회장은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 기간이 아닌 시점에 측근인 최 이사와 함께 투표권을 가진 단위 조합 이사장들을 방문해 지지를 요청하는 등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신 위원장은 5월 최 이사를, 6월 고 회장을 각각 선거법 위반 협의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회장과 기획이사를 둘러싼 고발 건은 형사 절차상 마무리됐다"며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해 조합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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