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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1심, 내달 마무리…특검 구형

등록 2026/07/03 17:17:52

수정 2026/07/03 17:58:24

尹 탄핵 후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혐의

소통한 전 대통령실 인사들도 함께 기소

이르면 8월 21일 종결…특검 측 구형 절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내달 변론 종결될 전망이다. 사진은 한 전 총리. 2026.07.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내달 변론 종결될 전망이다. 사진은 한 전 총리. 2026.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내달 변론 종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측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재판 말미에 "8월 21일 변론 종결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달 21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의견과 구형, 한 전 총리 등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으로 21일에 종결되지 않더라도 8월 중 종결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이며 28일과 31일을 예비 기일로 지정했다.

한 전 총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같은 날 변론 종결할 계획이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된 채로 중단됐다. 최 전 장관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대통령실 인사들과 함께 소통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 혐의와 관련해 함께 재판을 받는다.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는 내란 혐의 재판에서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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