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국회에 특검법 개정 요청…"수사기간 30일 '3차 연장' 필요"
등록 2026/07/03 15:41:51
수정 2026/07/03 16:16:24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도 요청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한을 30일 연장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사진은 권창영 특검. 2026.07.0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21186530_web.jpg?rnd=20260225105324)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한을 30일 연장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사진은 권창영 특검. 2026.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한을 30일 연장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 요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로 종료되지만, 아직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5일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개정 요청서에는 수사 기간 연장 외에도 공소 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수사 대상 명확화 등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영빈 특검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과 군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파견 공무원 정원 증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려달라는 의견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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