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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일반노조 "10만 생존권 문제, MBK·메리츠·정부 나서야"

등록 2026/07/03 15:01:10

수정 2026/07/03 15:14:23

회생폐지 결정에 "생존권 위기"

MBK·메리츠 책임론 다시 제기

정부·국회에도 사태 해결 촉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2026.07.0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2026.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이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과 관련,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을 향해 14일 안에 2000억원 규모의 DIP(긴급운영자금) 파이낸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은 3일 입장문에서 "MBK와 메리츠금융은 14일 내 DIP 2000억원을 즉시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10만명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대주주 MBK와 채권단 메리츠는 물론 정부와 국회까지 모두가 책임을 외면한 결과"라고 말했다.

노조는 "14일 안에 DIP 2000억원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홈플러스는 결국 사라지게 된다"며 "MBK와 메리츠금융은 즉시 자금을 투입하고, 정부는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10만 생존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서도 "MBK와 메리츠금융의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모든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온라인 전환에 사활을 걸 때 MBK는 투자금 회수에만 집중하며 성장을 위한 투자를 외면했다"며 "메리츠금융의 고금리 금융부채까지 더해지면서 현재의 위기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의 회생폐지 결정은 홈플러스에 생계를 의탁한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사실상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임금 체불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출근을 이어온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노조는 "정부는 회생절차 기간 내내 사실상 방관했고, 국회 역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MBK와 메리츠금융이 DIP 2000억원을 마련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퇴직금이라도 지키기 위해 사직을 고민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며 "홈플러스의 마지막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2026.07.0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의 모습.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2026.07.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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